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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옥의 옛정취를 즐기시고 행옥 스테이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세요.

미성년자 예약관련 안내
3416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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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미성년자+숙박+보호자동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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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옥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과 많은 학생들이 한옥마을을 찾는 때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미성년자 예약문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미성년자는 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4조)
즉 20세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입니다.

2.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성끼리의 숙박은 보호자동의서(혹은 보호자의 예약)를 준비해야하며,
숙박 후 음주, 흡연, 늦은 귀가(10시 이후)는 금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 강제퇴실조치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환불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혼숙은 불가입니다.

4. 성인인데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동안을 가진 경우,
성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숙박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침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